도시이야기54 [도시개발/(1/10)무상귀속과기부채납] 정의와 차이점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정의와 차이점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원과 도로가 생기는 과정,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1. 두 개념의 법적 정의도시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무상귀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도시계획사업 완료 시 자동으로 공공시설이 지자체로 이전되는 제도별도의 의사표시나 등기 절차가 필요 없는 법정 이전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보 수단기부채납이란?「국유재산법」 제13조에 근거사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무상 양도명시적 의사표시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개발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된 전략적 선택 가능2.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주요 차이점 비교구분무상귀속기부채납법적근거국토계획법 제65.. 2025. 2. 8.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 조건: 허가요건과 법적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 허가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적의 설치 전략을 제시합니다.1. 화훼전시판매시설이란?화훼전시판매시설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관하는 시설로, 화훼의 저장, 전시, 판매를 위해 설치됩니다. 이 시설은 주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며, 화훼류를 유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 목적은 화훼를 판매하는 것이며, 전시와 저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2. 개발제한.. 2025. 2. 8.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용되며, 특정 시설은 "관리계획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계획 반영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법적 근거, 허가 절차 및 실무 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1️⃣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다음 시설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호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관리계획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공공공지 및 녹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하천: 홍수.. 2025. 2. 8.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 기준 및 절차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해온 마을이나 주택들이 포함되어 생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취락으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단취락의 개념, 해제 가능 면적 산정 기준, 인허가 절차, 실제 사례, 승인 전략 및 추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집단취락 개념 및 법적근거📌 집단취락 정의집단취락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충족하면서, 전체 주택 수가 20호 이상인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활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25. 2. 7.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물 용도변경 완벽 정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유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용도변경 유형과 허가 절차, 실제 사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근거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허용되는 용도변경 유형📌 ① 주택 → 근린생활시설(근생) 등주택을 다음 시설로 .. 2025. 2. 7.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카페 창업, 가능한가? 허가 요건과 절차 정리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허가 요건, 세부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카페의 건축물 분류법령에서 '카페'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나 차 등을 마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또.. 2025. 2. 6.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