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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6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0183]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소유 요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 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도시개발구역 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같은 조 제.. 2025. 2. 18.
[도식개발/법령해석례, 23-0175]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 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에서는지정권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제7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 2025. 2. 18.
[도시개발/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24-062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각주: 지방직영기업 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도시개발법」(제4호)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각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하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사용·수 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 1항에서는 국가등은 소유하.. 2025. 2. 17.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1067]「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2025. 2. 17.
[도시개발/무상귀속 법령해석례, 24-0942]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 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 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 2025. 2. 17.
[도시개발/무상귀속]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분 ‘무상귀속’은 공공시설 한해 소유권을 관리청에 무상 이전‘기부채납’은 개인이 토지․공공시설 무상 양도… ‘국공유재산’ 의미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토지나 시설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이지만,그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이 두 개념을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비교하고, 각각의 절차도 설명드리겠습니다.무상귀속 (無償歸屬)무상귀속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이루어지며, 민간의 동의 없이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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