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1 [도시개발/무상귀속]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구분 ‘무상귀속’은 공공시설 한해 소유권을 관리청에 무상 이전‘기부채납’은 개인이 토지․공공시설 무상 양도… ‘국공유재산’ 의미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토지나 시설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이지만,그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이 두 개념을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비교하고, 각각의 절차도 설명드리겠습니다.무상귀속 (無償歸屬)무상귀속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이루어지며, 민간의 동의 없이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 2024.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