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의 모든것 (A to Z)59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4편-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축산업 시설 설치 완전정복 [2025년 최신기준] 그린벨트 땅, 농사용으로는 활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집은 못 짓더라도 농업이나 축산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가요?"그린벨트는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농업・축산업 관련 시설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허용된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축산업 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닐하우스부터 축사, 농막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1. 농업용 시설의 설치기준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 가능한 농업 시설과 그 기준을 알아봅시다.1.1 허용되는 농업용 시설의 종류시설 유형설치 가능 여부주요 조건비닐하..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3편-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 증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법령] 그린벨트, 정말 아무것도 못 지을까요?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땅을 갖고 계시거나 매입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린벨트는 절대 건축 불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그런데 정말 그럴까요?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답니다! 🏡 이 가이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련 서류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담았답니다!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1.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1.1 신축 가능 조건구분주요 내용비고토지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2편-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도시개발/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24-062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각주: 지방직영기업 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도시개발법」(제4호)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각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하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사용·수 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 1항에서는 국가등은 소유하.. 2025. 2. 17.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1067]「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2025. 2. 17.
[도시개발/무상귀속 법령해석례, 24-0942]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 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 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 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