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
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
농림수산업 | • 비닐하우스 설치 • 농막 설치 • 농업용 관정 • 객토・정지 |
• 200㎡ 이하 • 20㎡ 이하 • 제한없음 • 50cm 이하 |
실제 영농종사자에 한정 |
건축물 유지관리 | • 외부 도색 • 방수층 보수 • 창호 교체 • 지붕 보수 |
• 구조변경 없는 범위 • 동일 면적・위치 |
현상유지 수준의 보수에 한함 |
주거환경 | • 담장・울타리 • 조경 식재 • 텃밭 조성 • 마당 포장 |
• 기존 규모 이내 • 제한없음 • 구조물 제외 • 33㎡ 이하 |
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 |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1. 건축물 관련 행위
구분허용 범위주요 요건제한 사항
주택 신축 | • 단독주택 • 농가주택 | • 거주요건 5년 • 토지소유 3년 | • 100㎡ 이하 • 2층 이하 |
주택 증축 | • 기존 주택 • 부속건물 | • 기존 적법건물 • 1회에 한정 | • 50% 이내 • 200㎡ 이하 |
근린생활 | • 주민편의시설 • 마을공동시설 | • 주민 필요성 • 입지 타당성 | • 200㎡ 이하 • 용도제한 |
농림수산업 | • 창고・축사 • 가공시설 | • 실제 종사증명 • 규모 적정성 | • 용도별 제한 • 환경영향 |
2-2. 토지 관련 행위
구분허용 범위요건제한 사항
형질변경 | • 절토・성토 • 포장 | • 불가피성 • 안전성 | • 2m 이내 • 660㎡ 이내 |
토지분할 | • 건축물부지 • 공유지분 | • 분할목적 • 최소면적 | • 200㎡ 이상 • 맹지 불가 |
3. 주요 시설별 세부기준
3-1. 건축물 종류별 기준
용도면적 제한건폐율/용적률기타 제한
단독주택 | 100㎡ 이하 | 40% / 80% | 2층 이하 |
근린생활 | 200㎡ 이하 | 30% / 60% | 용도제한 |
농업창고 | 200㎡ 이하 | 30% / 60% | 높이 7m |
축사시설 | 축종별 상이 | 30% / 60% | 환경기준 |
3-2. 공공시설 설치기준
구분주요 시설허가 요건설치 기준
도시계획시설 | • 도로・철도 • 공원・녹지 | • 공공필요성 • 주민동의 | • 계획반영 • 환경성 |
공익시설 | • 복지시설 • 문화체육 | • 지역필요성 • 입지타당성 | • 규모제한 • 주차장 |
4. 실무 체크리스트
4-1. 허가 신청 준비사항
- 사전상담
- 담당자 협의
- 관련법령 검토
- 처리기간 확인
4-2. 필수 제출서류
구분기본서류추가서류
공통 | • 신청서 • 위치도 • 등기부등본 | • 인감증명 • 위임장 |
건축 | • 건축도면 • 배치도 | • 구조계산서 •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 | • 측량성과도 • 현황도 | • 피해방지계획 • 복구계획서 |
농림 | • 농지원부 • 영농증명 | • 영농계획서 • 시설설치계획 |
4-3. 주요 검토사항
- 허가대상 여부 확인
- 관련 인・허가 저촉 검토
- 제출서류 완비 여부
- 허가기준 충족 여부
다음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및 증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허가 사례와 함께 거주요건, 건축가능 여부 판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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