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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2

[매일경제]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도 허용 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출처: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게재일: 2025. 6. 24.주요 핵심내용농림지 단독주택, 일반 국민도 건축 OK!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즉시 시행.140만 필지 규제 완화, 귀촌 활성화 기대.농공단지 건폐율 70%→80% 상향.보호취락지구 도입, 관광휴게시설 허용.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도 허용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v.daum.net 활용할 수 있는 정보대상: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주택: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건폐율: 농공단지 80%까지.. 2025. 7. 1.
[서울경제] 국토의 46% 농림지역···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출처: 타임톡, 김태영 기자게재일: 2025. 3. 28 국토의 46% 농림지역···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집슐랭][서울경제]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v.daum.net 주요 핵심내용농림지역,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OK!국토 46% 농림지역 규제 완화, 상반기 시행 예정.농공단지 건폐율 70% → 80% 상향.보호취락지구 신설로 주거환경 개선.토석 채취 기준 3만㎡ → 5만㎡로 완화.활용할 수 있는 정보단독주택 가능: 농림지역 573㎢에서 집 지을 기회.농공단지 확대: 건폐율 80%로 공장 활용도 UP.보호..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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