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
출처: 타임톡, 김태영 기자
게재일: 2025. 3. 28
국토의 46% 농림지역···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집슐랭]
[서울경제]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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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내용
- 농림지역,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OK!
- 국토 46% 농림지역 규제 완화, 상반기 시행 예정.
- 농공단지 건폐율 70% → 80% 상향.
- 보호취락지구 신설로 주거환경 개선.
- 토석 채취 기준 3만㎡ → 5만㎡로 완화.
활용할 수 있는 정보
- 단독주택 가능: 농림지역 573㎢에서 집 지을 기회.
- 농공단지 확대: 건폐율 80%로 공장 활용도 UP.
- 보호취락지구: 축사 제한, 관광시설 허용.
- 규제 완화: 토지 형질 변경 없이 공작물 보수 OK.
- 절차 간소화: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수렴 생략.
활용 팁
- 귀농·귀촌 꿈꾸는 당신: 농림지역 부지 체크 시작!
- 농공단지 투자자: 기반시설 확인 후 80% 활용 노리세요.
- 마을 주민: 보호취락지구 지정으로 환경 개선 기대.
- 토지 소유자: 5만㎡까지 토석 채취 쉬워졌으니 계획 세우기.
- 정보 챙기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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