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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
출처: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
게재일: 2025. 6. 24.
주요 핵심내용
- 농림지 단독주택, 일반 국민도 건축 OK!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즉시 시행.
- 140만 필지 규제 완화, 귀촌 활성화 기대.
-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상향.
- 보호취락지구 도입, 관광휴게시설 허용.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도 허용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v.daum.net
활용할 수 있는 정보
- 대상: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 주택: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
- 건폐율: 농공단지 80%까지 완화.
- 보호취락지구: 공장·축사 제한, 관광시설 OK.
- 시행: 공포 즉시(보호취락지구 3개월 후).
활용 팁
- 투자자라면: 농림지 단독주택지 매입 기회 잡아!
- 토지 소유자: 농림지역 필지 건축 가능성 점검.
- 귀촌 희망자: 주말농장·체험용 부지 물색 GO.
- 기업 유치: 농공단지 확장 가능성 분석 필수.
- 장기 플랜: 관광휴게시설로 마을 수익 창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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