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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마인드셋]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실용팁, 성공사례, 추천도서, 자기평가 리스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 생산성을 높이는 실천 전략시간 관리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과 성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 전략과 성공 사례, 추천 도서, 자기 평가 리스트까지 소개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목차1. 목표 설정의 중요성2. 우선순위 정하기3. 시간 관리 도구 활용하기4. 방해 요소 최소화5. 성공 사례 인터뷰6. 시간 관리 추천 도서7. 자기 평가 리스트8. 결론 및 실천 전략1. 목표 설정의 중요성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명확한 목표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닌, .. 2025. 2. 23.
[개발행위허가-총10편] 제3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차이점 총정리 - 내 토지가 있는 지역의 개발 가능성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땅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토지를 구매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땅의 개발 가능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도시지역 vs 비도시지역 허가 기준 비교"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정말 다른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다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차이를 몰랐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025. 2. 21.
[개발행위허가 총10편] 제2편: 개발행위허가 신청 완벽 가이드 - 한 번에 통과하는 필수 서류 준비법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토지이용 전문블로거 '도시공간 스토리텔러' 입니다.오늘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왜 내 허가신청은 자꾸 반려될까?" 라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과정이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잠깐! 정말 중요한 사전 체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서류를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먼저,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기.. 2025. 2. 21.
[개발행위허가 총10편] 제1편-개발행위허가 기초 이해하기 - 토지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 안녕하세요!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지이용, 부동산 전문 블로거 '도시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부터 '개발행위허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토지에 투자하거나 개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쉽게 말해, 토지를 '깎거나', '쌓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5. 2. 21.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0183]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소유 요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 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도시개발구역 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같은 조 제.. 2025. 2. 18.
[도식개발/법령해석례, 23-0175]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 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에서는지정권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제7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