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분할1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2편-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