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시설2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2편-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11편-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 조건: 허가요건과 법적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 허가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적의 설치 전략을 제시합니다.1. 화훼전시판매시설이란?화훼전시판매시설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관하는 시설로, 화훼의 저장, 전시, 판매를 위해 설치됩니다. 이 시설은 주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며, 화훼류를 유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 목적은 화훼를 판매하는 것이며, 전시와 저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2. 개발제한.. 2025.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