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귀촌부동산1 [매일경제]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도 허용 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출처: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게재일: 2025. 6. 24.주요 핵심내용농림지 단독주택, 일반 국민도 건축 OK!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즉시 시행.140만 필지 규제 완화, 귀촌 활성화 기대.농공단지 건폐율 70%→80% 상향.보호취락지구 도입, 관광휴게시설 허용. “이제 귀농 안 해도 시골집 짓는다”...농림지 단독주택 일반국민도 허용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v.daum.net 활용할 수 있는 정보대상: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주택: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건폐율: 농공단지 80%까지..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