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계약 때 전세금 30% 올려주세요."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통보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26년, 4년차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평범한 세입자인 제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는 해도, 한 번에 30%라니! 과연 이런 요구가 합법적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저의 '생존' 분투기를 공유하고, 현명한 재계약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해요.
🚨 벼랑 끝 전세 재계약: 집주인의 30% 인상 요구, 과연 합법일까?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집주인의 30% 인상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 상한선이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곤 해요.
핵심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계약의 형태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이때는 전세금(또는 월세)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이죠.
하지만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는 5% 상한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전세금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경우처럼 30%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은 대부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해요.
⚖️ 4년차 세입자의 현실: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제대로 활용하기

저는 2022년에 처음 전세 계약을 맺고 2024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어요. 그래서 2026년 계약 만료 시점에는 이미 갱신청구권을 모두 소진한 4년차 세입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 아쉽게도 5% 인상 제한 규정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갱신청구권은 '총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저처럼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집주인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2년 추가 거주를 보장하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사용하면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이미 사용했다면 다음 재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답니다.
🤝 30%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현명한 협상 전략

30% 인상 요구를 받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철저한 정보 수집과 협상 준비였어요.
주변 시세 조사 및 증거 확보
집주인이 시세 인상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아파트 실거래가 앱, 부동산 플랫폼(직방, 다방 등)을 통해 해당 단지 또는 인근 유사 단지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를 꼼꼼히 조사했어요. 특히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진 시점의 실거래가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변 전용면적과 층수가 비슷한 전세 매물들의 평균적인 시세 상승률을 파악하고, 집주인의 30% 인상 요구가 비합리적이라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매물이 얼마나 나와있는지, 공실률은 어떤지도 함께 확인하면 협상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어요.
집주인과의 대화: 법적 근거 제시와 상생의 자세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주인께 주변 시세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30% 인상은 현 시세를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또한, 제가 이 집에 4년간 거주하며 깨끗하게 관리해왔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실 위험과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언급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시세에 따른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준비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되,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협상 결렬 시: 선택지와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 선택지 | 장점 | 단점 |
|---|---|---|
| 집주인 요구 수용 |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됨 | 높은 전세금 부담, 재정적 압박 |
| 계약 종료 후 이사 | 새로운 조건으로 이사, 합리적 선택 가능 | 이사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새로운 집 물색 필요 |
|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합리적 해결 모색 | 시간 소요, 결과 예측 어려움 |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 문제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한 이사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과도한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퇴거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요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협상에 활용해보세요.
집주인의 요구가 부담스럽더라도,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 통보를 하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 전세금 인상률 5% 상한선은 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 4년차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협상 전략이 달라져요.
- 주변 시세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합리적으로 협상하세요.
- 협상 결렬 시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이사 등의 선택지를 고려하고, 중개수수료 문제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 2026년 전세 시장 전망과 세입자를 위한 조언
2026년 전세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기조, 신규 주택 공급량,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하게 재계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력과 준비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꾸준히 살피고, 필요한 법률 정보는 미리 숙지하며, 주변 시세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저처럼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요구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전략을 갖추는 것이 바로 '생존' 재계약의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30% 인상을 요구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집주인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구는 거절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해요.
Q2: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선이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5%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후 다음 재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되어, 5% 상한선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시세와 협상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Q3: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인상 요구로 인해 이사를 결정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협상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의 경험담과 전략들이 여러분의 2026년 전세 재계약 '생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계약을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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