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죠. 많은 분들이 이 권리를 통해 최소 4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기존 2년 계약 외에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권리 덕분에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 없이 최대 4년(2+2년) 동안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4년이 지난 후에도 이 권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1회에 한하여 행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에 있어요.
이 문구를 두고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의 '1회'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사는 동안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 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차임 및 보증금은 증감 가능)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4년(최초 2년 + 갱신 2년) 동안 한 번의 '임대차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하나의 임대차 계약 주기 안에서 갱신청구권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끝난 후에는 그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 4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로 살펴보기

그렇다면, 4년의 주거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은 과연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동일 임대인, 동일 주택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최초 계약 2년과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된 2년, 총 4년의 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만나 새로운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조건(차임, 보증금, 기간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법적으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다시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새로운 2+2년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2. 임대인이 변경(주택 매매)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하게, 임차인이 4년의 거주 기간을 마친 후 주택의 소유주(임대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 역시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3. 동일 임대인, 동일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 경우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데요. 임차인이 4년의 거주 기간을 마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이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자체가 사실상 계약의 갱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 법원 판례와 유권해석: 명확한 기준은?
이러한 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유권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갱신청구권이 '하나의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한 일회성 연장 권리라는 점이에요. 대법원은 아직 '4년 후 재사용'이라는 특정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약 갱신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존 판례들은 갱신청구권이 '계약의 동일성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765 판결 등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또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서도 "갱신요구권은 해당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1회 행사 가능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다시 갱신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을 무한히 연장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현명한 대처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주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임차인을 위한 팁
- 충분한 시간 가지고 협상하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논의하세요. 새로운 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갱신청구권을 다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 묵시적 갱신 피하기: 묵시적 갱신은 편리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재사용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아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상황이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전문가나 기관에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을 위한 팁
- 법과 제도의 이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명확한 의사소통: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재계약 여부, 조건,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차임 및 보증금 조정: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임 및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하나의 임대차 계약당 1회만 사용 가능해요.
2. "2+2년" 총 4년 거주 후, 동일 계약에 대해선 재사용이 불가해요.
3.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갱신청구권 기회가 다시 생겨요.
4.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재사용의 기회가 아니며,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무조건 4년을 살 수 있나요?
A1: 네, 원칙적으로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이 추가 연장되어 총 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2: 임차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도 새로 발생하나요?
A2: 네,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에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3: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보를 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묵시적 갱신도 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새로운 계약에 대한 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의 '1회 행사' 의미와 4년 후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이 권리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청구권이 '임대차 계약' 단위로 작동하는 권리라는 점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만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명하게 주거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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