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
출처: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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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으면 100만원 낼 뻔했네”…6월부터 정식시행 된다는 이것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될듯 임대차 3법 중 하나 6월부터 과태료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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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핵심내용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정식 시행 유력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 유지
• 국토부 "제도 정착 확인, 과태료 유예 종료 검토 중"
💡 활용할 수 있는 정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공동 책임
• 신고 대상: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해당
• 신고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연 신고는 완화(30만원), 허위 신고는 엄격(100만원)
• 계도 기간은 2025.5.31 종료 예정 → 6월부터 단속 본격화
🚀 활용 팁
• 전월세 계약 후 바로 신고 습관 들이기 (30일 이내 필수)
• 중개업소 통한 계약도 임대·임차인이 직접 신고 여부 체크
• 갱신 계약 시에도 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
• 과태료 부과 이전 사전 점검: 기존 미신고 건 빨리 정리
• 허위 신고는 과태료 100만원 → 사실 그대로 신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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