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이용규제2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10편-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용되며, 특정 시설은 "관리계획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계획 반영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법적 근거, 허가 절차 및 실무 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1️⃣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다음 시설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호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관리계획 반영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공공공지 및 녹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하천: 홍수.. 2025. 2. 8.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7편-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 창업, 가능한가? 허가 요건과 절차 정리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허가 요건, 세부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카페의 건축물 분류법령에서 '카페'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나 차 등을 마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또..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