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택청약 위해 위장결혼까지…혼인증명서 위조에 자격조작도
도시공감 스토리 | 부동산 핫클립출처: 중앙일보, 조문규 기자게재일: 2025. 4. 29.주요 핵심내용주택청약 부정행위 390건 적발, 수사 의뢰!위장결혼·이혼, 전입, 자격 조작 빈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검증 강화.위반 시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10년 청약 제한.수도권 40개 단지, 2.6만 가구 점검. 주택청약 위해 위장결혼까지…혼인증명서 위조에 자격조작도#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 집으로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v.daum.net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점검: 2024년 하반기, 수도권 2.6만 가구 대상.유형: 위장전입 384건, 결혼·이혼 2건, 불법전매 2건...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