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린벨트허가1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허가] 제7편-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 창업, 가능한가? 허가 요건과 절차 정리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허가 요건, 세부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카페의 건축물 분류법령에서 '카페'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나 차 등을 마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또..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