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도시개발법」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
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
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
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관리청”이
라 함)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각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주차장 부지 조성에
관한 사항만 규율되어 있을 뿐, 이후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함
.)(이하 “이 사안 주차장 부지”라 함)가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되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각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주차
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 부지만 조성된 경
우 그 주차장 부지가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해서만 해석함)
【회답】
이 사안 주차장 부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새로 설
치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이 사안 주차장 부지가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
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공공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제7호), 교통처리계획(제8호),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제11호)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은 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의 위임에 따라(각주: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참조) 마련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신
청을 할 때 공공시설물 및 토지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는 무상귀속이 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인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주차장 부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
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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