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허가 #그린벨트행위허가 #허가기준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지분할 #농업시설 #주택증축 #경미한행위 #그린벨트시설 #허가절차 #개발행위허가 #그린벨트실무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시설 #건축기준 #용적률 #건폐율 #주민편의시설 #축사허가1 [토지이용/(2/5)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농림수산업• 비닐하우스 설치• 농막 설치• 농업용 관정• 객토・정지• 200㎡ 이하• 20㎡ 이하• 제한없음• 50cm 이하실제 영농종사자에한정건축물 유지관리• 외부 도색• 방수층 보수• 창호 교체• 지붕 보수• 구조변경 없는 범위• 동일 면적・위치현상유지 수준의보수에 한함주거환경• 담장・울타리• 조경 식재• 텃밭 조성• 마당 포장• 기존 규모 이내• 제한없음• 구조물 제외• 33㎡ 이하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2-1. 건축물 관련 행위구분허용..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