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 구역지정제안 #토지소유자 요건 #토지소유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 #토지수용1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0183]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소유 요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 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도시개발구역 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같은 조 제.. 2025.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