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외국인투자 #조성토지 #조성토지수의계약 #수의계약1 [도시개발/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24-062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각주: 지방직영기업 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도시개발법」(제4호)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각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하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사용·수 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 1항에서는 국가등은 소유하..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