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카페 #개발제한구역창업 #카페창업 #휴게음식점허가 #개발제한구역법 #그린벨트부동산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카페인테리어 #자연친화카페 #토지이용규제 #그린벨트허가 #개발제한구역카페 #카페사업 #창업성공전략 #부동산투자 #도시계획 #인천창업 #규제완화 #소규모창업1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카페 창업, 가능한가? 허가 요건과 절차 정리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과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허가 요건, 세부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카페의 건축물 분류법령에서 '카페'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나 차 등을 마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또..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