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시행자지정 #시행자지정요건 #공동시행자1 [도식개발/법령해석례, 23-0175]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질의요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 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換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에서는지정권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토지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제7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 2025.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