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시행자요건1 [도시개발/법령해석례, 23-1067]「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하 “토목공사업”이라 함)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하“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함)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