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1/3)역세권개발] 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도시 성장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역세권 개발이란?
역세권 개발이란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은 단순한 역 주변 개발이 아니라,
교통과 주거·상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법령을 통해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역세권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역세권 개발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됩니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철도법
- 근거 조항: 「도시철도법」 제32조(도시철도 주변지역 개발)
- 내용: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등)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0조(도시관리계획)
- 내용: 역세권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일부로 지정되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방향이 정해집니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복합개발이 용이합니다.
③ 공공주택특별법
- 근거 조항: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지구 지정), 제50조(역세권 공공주택 복합개발)
- 내용: 역세권 지역에 공공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 근거 조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16조(도시환경정비사업)
- 내용: 역세권 지역이 노후화된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⑤ 민간투자법(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 근거 조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민간투자 대상시설),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 내용: 역세권 개발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방식(BTL, BTO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기부채납 관련 법령
-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제56조(기부채납)
- 내용: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공원, 도로, 광장 등)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규정을 활용합니다.
3. 실제 역세권 개발 및 복합개발 사례
① 서울시 용산역세권 개발
- 사업 내용: 용산역 주변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여 복합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 법적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자료
② 인천 검단역세권 개발
- 사업 내용: 검단신도시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상업시설, 문화시설 조성
- 법적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국토계획법」
- 출처: 인천도시공사 자료
③ 수서역 복합개발(SRT 연계 개발)
- 사업 내용: 수서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상업·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보고서
④ 서울 동작구 노들나루 공공청사 복합개발
- 사업 내용: 동작구 노들나루역 인근 공공청사를 재정비하여 상업·주거·공공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추진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료
⑤ 부산시 서면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 사업 내용: 부산 서면역 인근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지하철역과 연계된 복합문화·업무·주거단지 조성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출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보고서
4. 역세권 개발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통·주거·상업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주민 재정착 대책
- 기존 거주민이 개발 이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확보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임대료 안정화 정책
✅ 상권 보호 및 활성화
- 기존 소상공인이 개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 도입
- 대형 프랜차이즈 유입 제한 및 로컬 브랜드 지원
✅ 교통 및 인프라 확충
- 환승주차장, PM(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정류장 설치
- 보행 중심의 친환경 거리 조성
✅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 주거·상업·업무 복합개발 가능 여부 확인
✅ 공공시설(공원, 공청사)과의 연계성 고려 →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 교통유발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환승주차장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
✅ 민간투자 방식(PPP 등) 적용 가능성 검토 → 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운영
5. 마무리하며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등
다양한 법령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투자 방식 적용,
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한 후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 사례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