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개발행위허가

[토지이용/(2/5)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 - 실무편

도시행정가 2025. 2. 17. 10:17

"그린벨트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행위와 시설이 허용됩니다.

실제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구분허용되는 행위규모 제한 비교

농림수산업 • 비닐하우스 설치
• 농막 설치
• 농업용 관정
• 객토・정지
• 200㎡ 이하
• 20㎡ 이하
• 제한없음
• 50cm 이하
실제 영농종사자에
한정
건축물 유지관리 • 외부 도색
• 방수층 보수
• 창호 교체
• 지붕 보수
• 구조변경 없는 범위
• 동일 면적・위치
현상유지 수준의
보수에 한함
주거환경 • 담장・울타리
• 조경 식재
• 텃밭 조성
• 마당 포장
• 기존 규모 이내
• 제한없음
• 구조물 제외
• 33㎡ 이하
주거환경 개선 목적에 한정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1. 건축물 관련 행위

구분허용 범위주요 요건제한 사항

주택 신축 • 단독주택     • 농가주택 • 거주요건 5년     • 토지소유 3년 • 100㎡ 이하    • 2층 이하
주택 증축 • 기존 주택    • 부속건물 • 기존 적법건물    • 1회에 한정 • 50% 이내    • 200㎡ 이하
근린생활 • 주민편의시설    • 마을공동시설 • 주민 필요성        • 입지 타당성 • 200㎡ 이하    • 용도제한
농림수산업 • 창고・축사    • 가공시설 • 실제 종사증명     • 규모 적정성 • 용도별 제한    • 환경영향

2-2. 토지 관련 행위

구분허용 범위요건제한 사항

형질변경 • 절토・성토    • 포장 • 불가피성    • 안전성 • 2m 이내    • 660㎡ 이내
토지분할 • 건축물부지    • 공유지분 • 분할목적    • 최소면적 • 200㎡ 이상    • 맹지 불가

3. 주요 시설별 세부기준

3-1. 건축물 종류별 기준

용도면적 제한건폐율/용적률기타 제한

단독주택 100㎡ 이하 40% / 80% 2층 이하
근린생활 200㎡ 이하 30% / 60% 용도제한
농업창고 200㎡ 이하 30% / 60% 높이 7m
축사시설 축종별 상이 30% / 60% 환경기준

3-2. 공공시설 설치기준

구분주요 시설허가 요건설치 기준

도시계획시설 • 도로・철도    • 공원・녹지 • 공공필요성    • 주민동의 • 계획반영    • 환경성
공익시설 • 복지시설    • 문화체육 • 지역필요성    • 입지타당성 • 규모제한    • 주차장

4. 실무 체크리스트

4-1. 허가 신청 준비사항

  • 사전상담
    • 담당자 협의
    • 관련법령 검토
    • 처리기간 확인

4-2. 필수 제출서류

구분기본서류추가서류

공통 • 신청서    • 위치도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    • 위임장
건축 • 건축도면    • 배치도 • 구조계산서    •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 측량성과도    • 현황도 • 피해방지계획    • 복구계획서
농림 • 농지원부    • 영농증명 • 영농계획서    • 시설설치계획

4-3. 주요 검토사항

  1. 허가대상 여부 확인
  2. 관련 인・허가 저촉 검토
  3. 제출서류 완비 여부
  4. 허가기준 충족 여부

다음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건축 및 증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허가 사례와 함께 거주요건, 건축가능 여부 판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